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울산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의 징역 15년보다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A(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집에 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