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박모(41)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박 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상고 포기서에는 '상고를 포기하겠습니다'는 짧은 한 문장과 손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살인죄 등이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창백하게 얼굴색이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