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과 지방세에 이어 충북도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충주시 상수도 요금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7.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동 지역의 경우 월 20톤 사용 기준으로 현재 11,400원인 상수도 요금이 12,200원으로, 읍면 지역은 10,400원에서 1만 1,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앞서 제천시도 9년 동안 동결했던 하수도 요금을 내년 3월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매년 20%씩 인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