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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정대상 선거구 56개"…정우택 "헌재결정 환영"

국회/정당

    심상정 "조정대상 선거구 56개"…정우택 "헌재결정 환영"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자료사진)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와 호남 대 충청, 영남 대 충청 등 지역 간 대표성 불일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청구를 주도한 새누리당 정우택,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결정이 선거구제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호남과 충청 간 인구수 역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호남지역이 더 많은 '지역대표성 불일치 현상'과 관련해, 충청권 선거구획정 무효 헌법소원을 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헌재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민을 무시한 선거구획정을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재 결정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15대~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만 7,772명으로 영남의 19만 7,057명, 호남의 17만 5,087명보다 훨씬 상회했다"면서 헌법소원 제기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헌재 심판 청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헌재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에 대한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규정한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과 41조 제 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 취지에 맞게 우리 국민의 평등권을 공고화 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헌재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 2:1 결정은 사실상 국민의 평등권이 확대돼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 25조 2항에 의한 별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는 전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고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약 56개 정도가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 선거구의 상하한선 인구수 기준이 바뀌면 그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의 변화는 선거 제도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평등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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