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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개정 논의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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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개정 논의는 신중해야"

    "단통법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행 고작 1달이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서서히 모래가 내려오지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는다. 모래시계를 엎어 놓고 모든 모레가 안 내려왔다고 성급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지만 완전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차관은 "애초 단통법의 이름은 단말장치유통구조투명화법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을 모래시계에 비유하며 "모래시계의 모래가 전부 아래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중력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법을 만들 때 기대했던 부분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낙관했다.

    윤 차관은 "최신 정보에 약한 어르신이나 밤새 인터넷을 못 보는 직장인들이 과거 '호갱님'이었다면 (단통법 시행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단통법 효과의 예를 설명했다.

    윤 차관은 국민들이 품고 있는 단통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통법으로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도 지원금은 가장 과열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3~4% 정도만 받았던 것"이라며 "오히려 지원금을 못 받는 기변 가입자가 단통법으로 혜택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없어져 소비자가 손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통법은 소수를 위한 경쟁이 아닌 다수를 위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이라면서 "앞으로 출고가·지원금·요금·품질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이동통신사의 이익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원금 규모가 줄겠지만 비용 증가 부분이 있어 반드시 영업이익이 커진다는 주장은 향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증하기 어렵다"면서도 "이통사 주가는 단통법 뒤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규제로 제조사 피해가 커지고 해외 제조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비판은 "그동안 국내 제조사들은 고가폰 전략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은 반면 국민들은 그만큼 부담이 컸다"면서 "중저가폰이나 중고폰, 해외폰을 통해 가격 인하 유도 관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을 통해 유통상인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매점은 이통시장 포화로 이미 단말기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통법이 겹쳐 판매가 급감하는 것"이라면서 "저가폰과 중고폰을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 시장이 재편하고 있어 환경에 적응하도록 이통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대안을 밝혔다.

    윤 차관은 마지막으로 "아직 단통법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성장통이 오는 상태"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써 개정 논의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미래부는 전날 단통법 이후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소비가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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