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판사는 31일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어깨 관절경 수술을 시킨 혐의로(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병원장 최모(4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최씨와 짜고 어깨근육 파열 환자 45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모 의료기상사 대표 정모(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해칠수 있는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무면허 수술을 주된 영업행위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환자들을 마취한 뒤 정씨를 불러 수술 집도를 맡기는 수법으로 45차례에 걸쳐 무면허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하도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