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56)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5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은 준법경영에 대한 고도의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대기업의 회장인데도 장기간 법인 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계열사를 사유물로 인식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외시장 개척 등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고 시장경제와 법치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해쳐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동산 구입대금을 빼돌려 40억6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