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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SNS 경고제 시끌시끌

    방통위 불법정보 자진 삭제 않으면 접속 차단…네티즌 "재갈 물리는 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심의에서 불법정보로 판단될 경우 접속 차단 조치 전에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SNS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을 의결하고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진다.

    방통심의위가 접속차단을 결정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트윗)를 보내 불법 정보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한다.

    이후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ISP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전대로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요구를 하게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SNS를 어떻게 검열하겠다는 건지 말이 안 나온다" "이러다 문자까지 차단하겠다" 등의 비판 글을 쏟아내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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