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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타운 대책' 서울시 일문일답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 문답

    박: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610개 구역 중 연내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몇 군데인가.

    - 이: 전수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나 연내 해제하는 곳은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이다.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법적 근거가 8월 중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만 하겠다.

    ▲ 구역해제 시 하한선 30%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정부가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

    - 박: 실태조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답을 드릴 순 없다. 추진위 단계 넘어서서 조합이 결성된 단계는 그만큼 비용도 든 게 사실이고, 그런 것을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다. 그것 때문에 조합이 부담하는 게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해제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 비용 분담이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하면서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 정책이나 도정법 개정도 필요하다.

    - 이: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수렴 단계에서 30% 이상의 동의가 된 곳을 해제하는 것이고,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조례 개정 통해서 비율 정할 계획이다.

    - 문: 하한선 30%의 근거는, 추진위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되려면 75% 동의 있어야 가능하다. 30% 정도 반대한다면 조합 설립 안 된다. 따라서 구역지정 해제하기 위해선 30%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도정법 개정안을 보면 지구지정 해제할 경우 시에서만 부담하게 돼 있는데 추가로 개정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감당할 수 있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가능한 건가.

    -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3개월 전부터 적법세입자와 비대책세입자를 75대 25로 봤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판단한 다음에 이 대책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 박: 매몰비용의 분담이라는 것이 해제의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 있는 곳이 해제할 경우 지자체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럴 경우 추진위 단계에서까지는 이미 법적으로 분류돼 있고, 서울시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 부담할 생각 있다. 그러나 현재 조합이 이미 설립돼서 해오는 경우에는 비용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테고 그걸 서울시가 전체 다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이고, 현재 법에 규정도 없는 상태다. 법의 한계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크나큰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와 국회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법안의 초안이 마련됐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 박: 앞으로 과제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정법 내용들이 지난번 개정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충분하지 않다. 비용 문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재개발, 도시재생의 뼈대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서울시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40년간 도시 재생, 재개발 크나큰 잘못이 법조문 몇 개만으로 시행될 수 없다고 본다. 보다 엄격한 공영개발 원칙, 공공개입, 공공성 확대 등이 많이 포함돼 있는 법률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로서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구역해제와 지속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타운의 모습 자체가 기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이: 뉴타운은 하나의 지구에 구역이 10~20개 된다. 일부 지역은 해제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존치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기존 토지이용계획 수립한 것에 대한 연계성 문제 지적하신 것 같다. 시행 안 될 경우 토지 이용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분담은 서울시가 해야 한다. 그 비용이 서울시만의 분담인지, 정부에도 있는지와 함께 모양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문: 광역재개발 방식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출구전략 할 수 없다. 광역재개발 방식 아니라 추진할 곳 조속히 해주고, 바꿀 곳은 주거지재생사업 한다면 조화될 것이다. 국회에 건의 중인 것이 조합 설립 이후 해산했을 경우 출구전략으로서 매몰비용 되느냐의 문제다. 조합 이후 매몰비용은 크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 주거권 강화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급안이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시행사나 조합이 임대주택 건립비용 부담해야 하는 건가.

    - 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5만 가구 두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는데, 약 10% 정도 된다. 그분들은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수용 가능하다. 도정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구역 지정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청장이 세입자에 대한 권한 강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다.

    ▲ 실태조사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체 매몰비용에 대한 추산치가 있나.

    - 이: 추진위나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사용 비용이 구역마다 다 다르다.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법적 근거가 있는 추진위 단계에서는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가면 비용 추산은 실태조사를 해봐야 안다.

    - 문: 조합 설립하고 나면 많은 비용들이 법률소송 비용, 총회 비용 등에 들어간다. 전부 다 매몰비용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면 꼭 필수적인 비용이 뭔지 공감대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해 매몰비용 정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 들어가기 전단계인 뉴타운 중에서 조합원이 2천명 넘는 곳이 있는데, 실제 100억 가까이 사용했다고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억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아주 큰 규모는 100억도 썼다고 나온 사항이라서, 그것이 매몰비용이 아니라, 공적으로 매몰비용 어디까지 볼지 정해야 한다.

    ▲ 오늘 뉴타운 출구전략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대책 발표까지 어느 정도 교감 있었나. 또 임대주택 제공 대상에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나.[BestNocut_R]

    - 이: 도정법 개정되면서 비용 문제는 추진위 승인 단계까지 사용된 걸 부담하게 돼 있다. 정부가 분담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가 줄기차게 비용 분담을 요구했지만 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서울시 재정 상태로 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시행할 거고, 다만 조합설립 단계까지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계속 분담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비용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 임대아파트 문제는 적법세입자에 대해서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급하고 있다. 다만 비대책세입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서 일단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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