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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檢, 수사권 타령하는 경찰에 경고장 보내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 거부하자 형사 입건 방안까지 검토

     

    경찰이 검찰에서 내려보낸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사건을 거부하자 검찰이 경찰을 형사 입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수를 뽑아 들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선관위 의뢰 사건의 접수를 거부한 서울금천경찰서에 경고장을 조만간 보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지휘를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서장 등을 직무유기로 입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검찰 내사'에 해당해 형사소송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표됐지만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사건'도 기존 '내사사건'으로 보고 접수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낸 상태다.

    검찰 측 내부 규칙 개정에 따라 '수사사건'이라는 새 개념이 생겼지만, 이는 찰이 기존 내사로 분류된 사건과 다를 게 없다는 게 경찰의 해석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수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법제처와 검찰이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지휘 범위는 시행령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천경찰서는 지난 6일 남부지검이 선관위로부터 한 총선 예비후보의 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지휘하자 이에 대한 접수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어 남부지검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개정으로 지난 21일 '수사사건'으로 이를 다시 지휘했지만 재차 반려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현행 지침은 선거사범 수사 등 공안사건 수사 지휘는 입건 전에도 받도록 돼 있는데 경찰이 부당하게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내사 지휘가 아닌 기관 이첩이나 선관위가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검찰과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검경 수사실무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한 양측의 논의가 있었지만 "기관 이첩을 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지휘를 받으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고 협의회에 참석했던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BestNocut_R]

    경찰청 관계자는 "중요한 정치인, 선거 사건은 검찰에서 다 하고 있다"며 "별로 내용이 안되는 거(사건)만 지휘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서울 성동과 수원서부(2건), 경북 영주, 경기 분당, 시흥, 평택, 강원 춘천 모두 9건의 선거 관련 지휘를 받아 3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6건은 모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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