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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투표장 온 사람한테 투표 독려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11일 4.11 총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투표장 곳곳에서 투표독려와 관련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투표장 인근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투표독려 피켓을 들고 있던 선거캠프 관계자와 유권자와의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투표장으로 향하던 이 모(67)씨가 투표독려 활동을 하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왜 선거운동을 하냐"며 따져 물었고, 관계자는 선거 운동이 아니라 투표독려 차원의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동이었다.
이 씨는 "투표독려라는 것이 투표를 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 투표장으로 보내는 것이지, 투표장 코앞까지 온 사람에게 투표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른 아침부터 그 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캠프 관계자는 "투표장과 멀찌 감치 떨어져서는 괜찮다는 말에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독려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9일 여야 합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투표 당일 정당과 후보자들의 투표 독려 활동은 모두 합법이다.
후보들을 비롯해 선거운동원들은 선거 당일에도 투표소보다 100m 떨어진 곳에서 후보자나 정당이 들어간 홍보물을 이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 독려를 나온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대부분 투표소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있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것 보다는 선거운동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부 최 모(41)씨는 "투표장으로 오는 길에 각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을 여럿 봤다"며 "선거운동과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 독려 활동을 불법선거운동으로 오인하고 항의를 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독려 활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오인한 항의 또는 신고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단속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