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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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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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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억원 임의 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60)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250여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219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305억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강 회장에 대해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벌금ㆍ추징금과 토지매매금 19억원 관련 배임, 종업원단기채권 관련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estNocut_R]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해 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 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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