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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등급물위원회(영등위)가 지난 19일 열린 미국 래퍼 에미넴(Eminem) 콘서트 공연 기획사를 공연법 등 위반 혐의로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영등위에 따르면 공연 기획사인 ㈜액세스이앤티가 지난 5월 15일 공연 허가 요청 때 제출한 프로그램 11곡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아 해당 콘서트는 만 12세 이상 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에미넴이 실제 공연에서 부른 26곡 가운데 20곡은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곡이었고, 공연 도중에도 욕설을 따라하도록 유도하는 등 연소자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진행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영등위는 밝혔다.
영등위는 또 당시 공연 장소였던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도 관할인 송파구청에 요청했다.
공연법 제5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장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세계 최고의 힙합 아티스트로 평가 받는 에미넴은 지난 19일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에미넴'이라는 제목으로 첫 내한공연을 가졌으며, 2만여 명의 팬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