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이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로 제한돼, 이번 결정이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노바티스는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에 들어 있는 특허 등록 성분인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2008년부터 수입해 적어도 지난해 8월 전에 복제약 'SID701'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6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리바스티그민'의 특허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이를 사용해 복제약을 만들고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노바티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도록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SID710을 제조해왔다"며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지난 23일까지로만 제한해, SK케미칼의 특허 침해 부작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