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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환경조사 이미 4차례…합리적 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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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천성산 환경조사 이미 4차례…합리적 案 나올까

    • 2005-02-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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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 재조사 합의, 극단적 수단 동원시 국가 정책 ''타격'' 선례…우려도

     


    이번 합의로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속철도 건설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율 스님측, 3개월간 환경영향 재조사…공사 중단 합의는 없어

    합의문에는 공사를 중단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다. 다만 3개월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기간 동안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약속했다.

    부분적인 공사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공동조사 요구는 비교적 쉽게 수용했다. 하지만 공사 중단 요구는 막바지까지 거부했다.

    하지만 지율 스님의 목숨을 내놓은 단식 앞에 정부는 끝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터널 굴착 공사에 따른 천성산 생태계 파괴 여부가 쟁점

    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터널 공사로 천성산 생태계가 파괴되느냐 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공사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강행되면 생태계보전지역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무제치늪과 화엄늪 등 고산 습지 22곳과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3㎞나 되는 터널이 천성산을 뚫고 지나갈 때 지하 수맥을 건드려 늪의 물이 빠질 수 있다는 점과 터널 공사와 운행에 의한 진동·소음이 생태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늪과 터널통과 지점은 수직으로 3백m, 수평으로 9백m 떨어져 있어 늪의 물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희박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늪 주변 지하수위 관측 시스템을 구축해 터널 굴착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양측은 이문제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조사 4차례 실시…양측 어느 선에서 수용 합의될 지는 불투명

    일단 조사단 구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단은 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지율 스님 측이 같은 수로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 석달 정도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조사단은 터널 공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천성산 고산습지 주변을 시추해서 습지와 지하수맥이 연결돼 있는지를 가리게 된다.

    하지만 공동 조사를 위해 공사를 얼마나 오래 중단할 것인가를 놓고 양측은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조사단을 구성한 뒤 공사 중단 기간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지율 스님 측은 당장 토목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동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공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특히 공동조사 결과를 양측이 온전히 수용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환경영향조사는 이미 네차례나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여전히 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년간 중단돼 2조 5천억 손실 전례…다른 국책 사업에 영향도 우려

    단식 1백일 만에 정부와 지율 스님이 공동조사에 합의함으로써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고속철도 건설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천성산 구간 공사가 이미 1년정도 중단되면서 2조5천억원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다시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면 공기가 최소한 6개월 정도 늦어지고 당초 예정인 오는 2010년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동조사위원회가 현 노선 대신 다른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할 경우 논란이 확대되면서 공기는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경우 사업이 타격을 받는 선례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CBS경제부 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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