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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前의원 항소…檢 항소 포기하면 사면 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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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상득 前의원 항소…檢 항소 포기하면 사면 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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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진행 중이라도 항소 취하하면 즉시 형 확정돼 사면 대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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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고,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임기 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이 대상에 친형인 이 전 의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왔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 전 의원만의 항소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항소심 심리 중에라도 이 전 의원이 항소를 취하하면 즉시 원심 판결인 징역2년형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estNocut_R]

    한편, 전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 측 변호인 역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어 이 전 의원에 이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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