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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프랜차이즈 "사실상 출점 금지… 행정소송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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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 프랜차이즈 "사실상 출점 금지… 행정소송 불사할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지정으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인 SPC와 CJ푸드빌이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국내 제과점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들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된다. 재출점, 신규출점 시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는 점포를 열 수 없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며 권고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3년간이다.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제과업계는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 동네 빵집이 1만 1000여개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상권에서 500m 이내 출점 금지 적용을 받는다면 실제적으로 신규 출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베이커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SPC그룹 측은 "국가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 달라는 제빵전문 중견기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동네빵집 규모가 전국에 1만 개 이상인데, 도보로 500m 거리 제한까지 한다면 점포를 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는 가혹한 규제"라고 말했다. 또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CJ푸드빌도 현재 같은 브랜드의 경우 500m내에 매장을 낼 수 없는 데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동네빵집의 500m내에서도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CJ푸드빌은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자연감소분이 있어 매년 매장 수가 역성장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실제적으로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해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 협회도 "동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네빵집 500m 이내 거리엔 프랜차이즈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현재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다. 개인이 100%자본을 투자한 자영 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도 이날 오후 반대성명을 내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견련 측은 "제과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대상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권고가 불이행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중기청은 심의를 통해 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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