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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중대형 고가(高價)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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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중대형 고가(高價)주택 혜택

    매매 6억, 전세 3억 이상 주택 수수료 체계 세분화

    부동산 자료사진

     

    정부가 중소형 주택의 중개수수료 체계는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매매가격 6억 원, 전세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은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 중개수수료...저가, 소형 주택은 현행대로

    국토부는 매매가격 6억 원 미만, 전세가격 3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중개수수료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은 0.6% 이내에서 최대 25만 원, 5천만 원~2억 원은 0.5% 범위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억 원~6억 원까지는 0.4% 이내에서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세주택 중개수수료의 경우도 전세가격 5천만 원 미만은 0.5%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은 0.4%에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3억 원까지 전세주택은 수수료 요율 0.3% 이내에서 한도액 없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 고가, 대형주택 수수료 체계 분리

    국토부는 매매가격 6억 원 이상, 전세가격 3억 원 이상 중대형 고가주택은 중개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지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지난 2000년에 만들어져,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비중이 지난 2000년에는 1%에 불과했으나, 2013년말에는 25%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매매 6~9억 원 구간과 임대차 3~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매매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6억 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6~9억 원은 0.5% 범위에서 합의하도록 했다.

    9억 원 이상 매매주택은 지금처럼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전세주택은 그동안 3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0.8%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3~6억 원은 0.4%로 대폭 낮췄다. 6억 원 이상은 지금처럼 0.8%의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주택과 임대차 주택의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의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고 말했다.

    ◈ 주택 이외,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국토부는 이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요율 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의 면적과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으나, 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 일정설비를 갖춘 85㎡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선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상가와 토지 등은 현행 0.9% 이하 협의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확정 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가능하면 오는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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