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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중대형 고가(高價)주택 혜택



경제정책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중대형 고가(高價)주택 혜택

    매매 6억, 전세 3억 이상 주택 수수료 체계 세분화

    부동산 자료사진

     

    정부가 중소형 주택의 중개수수료 체계는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매매가격 6억 원, 전세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은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 중개수수료...저가, 소형 주택은 현행대로

    국토부는 매매가격 6억 원 미만, 전세가격 3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중개수수료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은 0.6% 이내에서 최대 25만 원, 5천만 원~2억 원은 0.5% 범위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억 원~6억 원까지는 0.4% 이내에서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세주택 중개수수료의 경우도 전세가격 5천만 원 미만은 0.5%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은 0.4%에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3억 원까지 전세주택은 수수료 요율 0.3% 이내에서 한도액 없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 고가, 대형주택 수수료 체계 분리

    국토부는 매매가격 6억 원 이상, 전세가격 3억 원 이상 중대형 고가주택은 중개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지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지난 2000년에 만들어져,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비중이 지난 2000년에는 1%에 불과했으나, 2013년말에는 25%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매매 6~9억 원 구간과 임대차 3~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매매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6억 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6~9억 원은 0.5% 범위에서 합의하도록 했다.

    9억 원 이상 매매주택은 지금처럼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전세주택은 그동안 3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0.8%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3~6억 원은 0.4%로 대폭 낮췄다. 6억 원 이상은 지금처럼 0.8%의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주택과 임대차 주택의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의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고 말했다.

    ◈ 주택 이외,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국토부는 이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요율 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의 면적과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으나, 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 일정설비를 갖춘 85㎡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선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상가와 토지 등은 현행 0.9% 이하 협의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확정 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가능하면 오는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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