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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선거구획정에서 '정개특위' 배제키로



국회/정당

    野혁신위 선거구획정에서 '정개특위' 배제키로

    與 혁신위에 정개특위 구성 등 정치현안 논의 위한 회동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4일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5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ㆍ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없이 법률 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구획정위에서 안을 만들어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면 심의ㆍ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은 그동안 선거법 개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선거구획정위 개편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여야 거대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 ‘게리맨더링’을 했다고 혁신위는 진단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정개특위의 수정 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정개특위 심의ㆍ의결 과정에서의 게리맨더링을 지속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눈속임으로 우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지역주의 극복, 사표 방지, 소수 참여 보장,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고려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ㆍ대선거구제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혁신위가 각각 의결한 출판기념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이달 중에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다시 촉구하고,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원혜영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정치 현안을 논의, 조율하고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에게 조속한 회동을 열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구도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올해 안에 정개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내년 2월에 가서야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그때 되면 선거구 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 내지는 개헌 문제가 제기되면서 출판기념회나 체포동의안 문제 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정개특위를 자꾸 늦추는 것은 말로만 생색내고 실제로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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