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의 '줄세우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권 주자의 개별적인 지역 방문과 대의원 접촉을 막기로 하는 등 계파 갈등과 경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내려졌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는 19일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상정한 '당내선거 관여 금지건'과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 시행건' 등 11개의 혁신안을 모두 의결했다고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밝혔다.
당내 선거 관여 금지건의 경우 차기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과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이 캠프에 참여하거나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전당대회 시행세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합동간담회 등을 연다.
새정치연합을 포함해 기존 정치권에서는 계파의 수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같은 계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아예 캠프에 뛰어들어 전국을 돌며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은 이를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계파 갈등과 경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풀이된다. 유력 당권주자이자 비대위원인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이 이 같은 방안에 모두 동의한 만큼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 결정의 배경은 당내 선거의 혼탁을 막고 선거 비용 지출을 줄이는 등 사실상 당내 선거에서의 선거 공영제 확립에 있다"면서 "우리 당 선거문화로 보면 거의 혁명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화하고 국회의원 수당을 산정할 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때 여야의 공동 입법과제로 반영할 방침이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시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의원에서 기초단체장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의결을 넘어 새누리당에 공동 입법과제 반영을 제안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밖에 △당 윤리위원장 12월 말까지 외부 인사 임명 △국회도서관장직 개방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전국위원회 직선제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도 도입 등의 혁신안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예전처럼 혁신 방안이 보고서로 제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혁신안이 마련되는 대로 비대위 의결이나 당헌당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차기 전당대회를 내년 2월 8일 서울 올림픽체육관에서 열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