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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리 오류 수험생 '학원·독서실비' 1천만원 손실 소송

세계지리 오류 수험생 '학원·독서실비' 1천만원 손실 소송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작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출제 오류로 입은 피해액이 1인당 1천만원에 달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불합격했던 대학에 입학할수 있도록 하는 피해 구제 세부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수능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출제오류로 불이익을 본 학생 3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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