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경상남도는 25일 "작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해 6월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경남도의 고유사무로 국회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도는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이유로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됐고, 진주의료원의 재산도 이미 경상남도로 귀속되었으며, 의료원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도 공공청사로 변경되는 등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돼 권한쟁의 심판은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취하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진주의료원 진주시민대책원회 강수동 대표는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안되는 사안이었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홍 지사 뜻대로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결국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가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실제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감사가 25일 청구됐고, 보건복지부 역시 "경남도가 마음대로 진주의료원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