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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YTN 해고언론인 6년 복직 소송도…'결국 무위로'

법조

    쌍용차·YTN 해고언론인 6년 복직 소송도…'결국 무위로'

    해직된 YTN 노종면 기자 (자료사진)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된 YTN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6년에 걸쳐 이뤄진 해고언론인 3명의 복직 소송은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됐다.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이어 YTN 해고 언론인 3명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원에서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1부(김용덕 대법관)는 YTN 해직기자 6명이 낸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6명중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정유신·권석재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치 않다고 판결했다.

    '해직기자 6명에 대한 해직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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