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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자유와 노동자 권익은 누가 지키나?

칼럼

    [사설] 언론자유와 노동자 권익은 누가 지키나?

    • 2014-11-27 18:19
    대법원 (자료사진)

     

    6년 간 법적공방을 이어 온 YTN 해직기자들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이 결국 해직기자 3명의 해고 확정으로 끝났다.

    대법원은 YTN이 2008년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3명을 해고한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해고된 6명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 노조지부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YTN 기자들이 2008년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벌인 츨근저지 등에 대해 "YTN의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영진의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언론자유 수호라는 동기보다는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한 부분을 더 중시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 저항해 언론인들이 벌인 공정방송 투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 공정성을 지키려는 행위가 해고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 언론자유가 크게 후퇴하게 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최근 노동 사건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보다 경영권 보호에 무게를 두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넓게 인정해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이어 YTN 해고 언론인 3명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원에서조차 인정받기 쉽지 않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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