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군 중령이 외부에서 민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해당 중령은 "당시 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난동을 부려 생긴 일"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직 중령의 부인 속에서도 민간인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군 법정에까지 서게 되면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8월 10일 충남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군본부 A 중령은 부대 행사를 위해 (해군) 공연팀을 이끌고 충남의 한 마을을 방문했다.
행사 과정에서 해군 공연팀은 공연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이 지역 모 단체 책임자였던 B 여인은 해군 공연팀의 편의를 위해 옷을 갈아입을 장소를 제공했다.
행사를 마친 뒤 A 중령은 해군 공연팀을 부대로 복귀시키고 B 여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 대접을 권했다.
A 중령의 단골 식당으로 알려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둘은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는 방에 자리를 잡았다.
식사를 하던 중 A 중령은 맞은편 B 여인 쪽으로 건너와 앉았고 갑자기 B 여인을 눕혀놓고 성추행을 했다는 게 B 여인 측의 주장이다.
B 여인은 자신의 몸 위를 덮친 A 중령을 밀어내기 위해 반항하다 몸 곳곳에 멍이 들었다.
또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리병이 깨져 피를 흘렸다.
A 중령은 저항하는 B 여인에게 고기를 굽는 데 쓰는 석판을 던졌고 석판 파편에 머리를 맞아 4바늘을 꿰매는 열상을 입었다는 게 B 여인 측의 말이다.
잠시 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가 도착했다.
피를 흘린 B 여인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이 있고 A 중령과 B 여인이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A 중령은 응급실에서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고 수차례 용서를 구했고 다음 날인 11일 병원 주차장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했다고 B 여인 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행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A 중령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목격했고 검찰 조사에서 이를 진술하기도 했다고 B 여인 측은 덧붙였다.
이 모습을 본 B 여인의 남편은 A 중령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글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돌연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B 여인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A 중령은 “B 여인이 먼저 키스를 하려해 밀쳐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스 하려는 것을 밀어내자 이에 격분한 B 여인이 유리병을 깨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석판 또한 식탁에 내리쳐 깨졌다고 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흥분한 B 여인을 달래는 과정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8월 말 해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중령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군 검찰부는 단 두 차례 조사를 통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A 중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 여인 측의 재정신청으로 A 중령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로 A 중령도 B 여인과 남편을 무고로 고소했고 이 역시도 ‘무혐의’ 처분난 뒤 현재 항고를 거쳐 고등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여인 남편은 CBS와 만난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아내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 해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중령은 CBS와의 통화에서 “현직 군인이다 보니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여러 명의 목격자가 저를 위해 진술해주고 있고 최종 판결이 나와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