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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건유출 관련 청와대측 대리인 조사

법조

    검찰, 문건유출 관련 청와대측 대리인 조사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와대측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청와대측 법률대리인 손교명 변호사를 1일 불러 밤 늦게까지 고소장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손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보도가 나간 당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8명을 대신해 세계일보 사장과 평기자 등 6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조사에서 손 변호사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이 내용과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기 때문에 외부로 불법 유출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예훼손죄도 성립되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기초가 되는 고소대리인 조사로 청와대측 고소 취지를 파악한 가운데 문건 유출 경위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문건 유출 사건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로 배당해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양측 수사는 유상범 3차장이 총괄해 지휘하고 있다.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모 경정과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윤회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에 연락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문건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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