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고율 부과는 협정 위배"라며 2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하이스코와 넥스틸 등 강관 수출업계가 지난 8월 WTO 제소를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우리 유정용강관에 업체별로 9.89~15.75%의 반덤핑과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첫 절차인 양자협의에서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본격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양자 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30일 안에 응해야 하며,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나라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유정용 강관의 대미(對美) 수출은 89만 4000톤, 8억 1700만 달러 규모다. 미국의 고율 과세가 관철될 경우 연간 관세 납부액이 1억 달러를 웃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