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자료사진)
입주민의 모욕으로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22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일반노동조합은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이 날 경비원과 입주자대표회의,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고용주)는▲ 신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을 승계할 것 ▲ 정년 60세를 맞은 퇴직자에게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1년의 촉탁기간을 둘 것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53년생 근로자에 대해 다른 아파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지난 1일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노동쟁의 신청사건을 취하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사과의 의미를 담은 글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최저임금 100% 보장을 앞두고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으로 경비원들의 고용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경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은 "(이번 합의안 타결은) 경비업체와의 합의로 고용불안에 전전긍긍하는 경비노동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정귀 조정위 공익위원은 "사측이 문건 상 '노력한다'고 표현했지만 고용보장을 약속했고, 법률 상 고용승계를 보장할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측도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의 계약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한 50대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분신자살을 기도해 한달만에 숨졌다.
또 지난 10일에는 다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해 코뼈 등에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106명은 지난달 19~20일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지난달 27~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1.18%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의했다. 또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날 전원 고용승계 등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파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