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황산테러 교수'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법조

    검찰, '황산테러 교수'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검찰청사 내에서 조교와 그의 가족 등에게 황산을 뿌린 교수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김용정 부장검사)는 23일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A 대학 교수 서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서 씨는 지난 5월 오후 5시 44분쯤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에서 농도 95%의 황산 1kg을 제자 강모(21)씨에게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강 씨와 함께 있던 강 씨의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와 박모(62)씨에게도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6월 강 씨와 업무 문제로 생긴 갈등이 학교측에 알려져 재임용에서 탈락할 상황에 처하자 지난 9월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강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나자 강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황산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수 서 씨는 검찰에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서 씨가 인터넷 검색으로 지난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검색한 점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강 씨는 얼굴과 귀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강 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등 4명도 화상을 입어 치료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가 범행 전 전셋집을 처리하고 통장에서 돈을 전부 인출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점을 토대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