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내에서 조교와 그의 가족 등에게 황산을 뿌린 교수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김용정 부장검사)는 23일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A 대학 교수 서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서 씨는 지난 5월 오후 5시 44분쯤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에서 농도 95%의 황산 1kg을 제자 강모(21)씨에게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강 씨와 함께 있던 강 씨의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와 박모(62)씨에게도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6월 강 씨와 업무 문제로 생긴 갈등이 학교측에 알려져 재임용에서 탈락할 상황에 처하자 지난 9월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강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나자 강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황산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수 서 씨는 검찰에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서 씨가 인터넷 검색으로 지난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검색한 점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강 씨는 얼굴과 귀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강 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등 4명도 화상을 입어 치료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가 범행 전 전셋집을 처리하고 통장에서 돈을 전부 인출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점을 토대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