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강요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간 유착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서부지검은 24일 오전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조사관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