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한항공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53)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 출신인 김 감독관은 국토부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회항 사건을 조사 기간 무렵,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토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전날인 지난 24일 김 감독관을 체포하고,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감독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항 사건 관련 조사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하던 지난 8일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키는가 하면,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6명 중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대한항공 출신으로 배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어왔다.
이로서 '땅콩 회항'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조현아 부사장 개인을 넘어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유착된 조직적 증거인멸을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