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 제주CBS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26일은 마지막 순서로 '검찰 신뢰 흔든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올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월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난지 8개월만이다.
김 전 지검장은 8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이도2동 모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일명 바바리맨의 짓으로만 알던 공연음란 행위를 검사장이 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숨겼고 한때는 범행까지 부인하고 나서 검찰 신뢰를 다시 한번 뿌리 채 흔들었다.
김 전 지검장은 8월 22일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나서야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지검장 사건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불렀다.
검찰이 지난 11월 25일 김 전 지검장을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했기 때문이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하지도 않는 결정이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문에 경찰은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목격자나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성선호성 장애라는 질병에 의해 개방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라며 바바리맨의 행태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3개월이나 걸린 점도 의혹을 샀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건 충격에 따른 우울증 심화로 자살위험이 있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피의자 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검찰 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것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국민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민위를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