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것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5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항공 출신인 김 감독관은 대한항공 여모(57)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수십여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로 조사내용과 진행상황을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토부가 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하자, 김 감독관은 일부 문자메시지를 지우려 {RELNEWS:right}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감독관이 구속되면서 다음주로 예정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의 구속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