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한항공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한 감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국토부의 '땅콩 회항' 조사에 참여했던 항공안전감독관 김모(53)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던 김 감독관은 국토부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회항 사건을 조사 기간 무렵,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관은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가 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하자, 김 감독관은 일부 문자메시지를 지우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로 전날인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 김 감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국토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전날인 지난 24일 김 감독관을 체포하고,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감독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항 사건 관련 조사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하던 지난 8일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키는가 하면,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6명 중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대한항공 출신으로 배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어왔다.
아울러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국토부의 최모 조사관도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8일 후부터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NEWS:right}국토부는 최 조사관은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최 조사관도 검찰 소환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땅콩 회항'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조현아 부사장 개인을 넘어 조직적 증거인멸 과정에 유착된 대한항공과 국토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