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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장 "해고는 마지막, 다른 방안 많아"

경제정책

    노사정위원장 "해고는 마지막, 다른 방안 많아"

    유연화, 임금 근로시간 교육 전환배치 등 먼저 선택할 부분 많아

    - 상호 존중, 공동체적 관점에서 논의해 문제 해결할 것
    - 내년 3월 시점, 짧은시간 아냐 노사정 주체가 결단 할 시점 올 것
    - 29일 정부 일방 발표 아닌, 노사정 3주체가 각자의 안을 가지고 내놓을 것
    - 3주체가 동의하면 안을 공개하고 팩키지 딜 협상 할 것
    - 노동이동성은 국가경제 전체에서 포괄적 개념
    - 해고? 생과 사의 갈림길, 마지막 방법으로 해야
    - 임금, 근로시간, 전환배치, 교육 훈련 등 선택 폭 넓은 유연화 방안부터 해야
    - 정부 밀어붙이기? 취업 규칙 개정이나 회사 개별적으로 판단할 부분 많아
    - 대타협 하지 않으면 공멸, 노사정 주체가 서로 노력해야
    -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 정년 연장과 연동해 임금피크제등도 고려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26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 정관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과의 집중인터뷰로 꾸미겠습니다. 정부와 한국노총, 또 경영자총연합회가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지난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각자 또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논의, 어떻게 해 나갈지 김대환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대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합의를 이끌어냈으니까요.

    ◆ 김대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죠?

    ◆ 김대환> 노사정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노동계, 사용자 그리고 정부처 여기에다가 공익위원까지 합쳐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된 협의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위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 김대환> 지금 현재 본회의 위원은 10명입니다.

    ◇ 정관용> 아! 그러면 노동계에서 몇 명, 어떻게 되죠?

    ◆ 김대환> 지금 노동계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지금 한 분이 참여하고요. 사용자 측에서 두 분 그리고 정부에서는 2+1입니다. 한 분은 특별위원이고요. 그리고 공익위원이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저와 우리 위원회의 상임위원 이렇게 합쳐서 모두 10명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10명의 구성상에서 보면 3:3:3 이게 아니로군요?

    ◆ 김대환> 원래 노사정 사이에는 2:2: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런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 김대환> 네. 지금은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정관용> 네. 만약 그 10명 사이에서 뭔가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표결에 부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김대환> 지금까지 표결에 부쳐본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아하!

    ◆ 김대환> 끝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합의가 되는 것은 되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권고안이나 이런 형태로 정부에다 보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 정관용> 네. 지난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 여기에 5대 의제, 14개 세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참 어려운 그런 과제들인데. 먼저 첫번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여기에 세부 과제가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또 비정규직 고용 규제 차별 시정 제도 또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뭐, 만만한 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를 내년 3월까지 우선 마무리하시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떤 논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요?

    ◆ 김대환> 여기에서 보시듯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과제 하나하나가 전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설정하는데도 그동안 노사정공익 사이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 과제를 선정을 했고. 이 과제를 선정한 그 과정에서 이 과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소명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아주 치열하게 집중적으로 또 상호 존중과 공동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 가면 가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 가닥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내년 3월이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 김대환> 그게 짧다고 하면 짧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도 또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예컨대 지난 우리가 12월 19일 조율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의 10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회의도 자주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간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이 과제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어려운 과제지만 사실상 지금 같이 쭉, 뭐 새로이 제기된 과제는 없습니다.

    ◇ 정관용> 논의는 다 되어 왔던 거다?

    ◆ 김대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야말로 노사정,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 주체들이 결심하고 결단할 그런 시점이 오겠죠.

    ◇ 정관용> 네. 그런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 29일날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대환>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약간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 정관용> 그래요?

    ◆ 김대환> 29일에는 공식적으로 저희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이고요. 거기에서 의제는 정부도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안을 가지고 오고 노동계도 그 안을 제출을 하고. 경영계도 제출을 해서 그것을 같이 놓고 여기에서 의제를 논의할 과제를 뽑고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노사정 3주체가 동의한다면 안 자체를 우리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네, 그렇군요. 전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계속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다. 그 중에는 현재 고용기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늘리는 것 이런 게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보도가 나오면서 ‘아니, 그러면 23일 있었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뭐고,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 계획은 뭔가’ 했는데.

    ◆ 김대환> 그렇죠? 바로 그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흐름의 맥락 속에서 제가 23일 합의를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레일을 깐 수준이니까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29일이 그동안 언론에 어떻게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노사정이 이 안을 제출해라, 그래서 그 안들을 같이 놓고 논의를 시작하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만 정부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할 안을 내는 거지 그걸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 절대 그건 아니다?

    ◆ 김대환>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 3개의 안이 나오겠네요?

    ◆ 김대환> 네, 그렇죠.

    ◇ 정관용> 노사정의.

    ◆ 김대환> 네.

    ◇ 정관용> 그래서 그 3개의 안을 다들 동의하면 다 공개하겠다?

    ◆ 김대환> 네.

    ◇ 정관용> 3안을 다.

    ◆ 김대환> 네.

    ◇ 정관용> 상당한 거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 김대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국민들께서도 이 노사정 3주체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내가 안의 내용을 가지고 ‘아! 이렇게 거리가 있구나’를 아시는 것도 오히려 앞으로의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면 29일날은 비정규직 관련된 안만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안도 동시에 제출합니까?

    ◆ 김대환> 이 비정규직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 의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문제니까, 관련된 이중구조에 관련된 의제들이 거기에서 논의될 테고요.

    ◇ 정관용> 네.

    ◆ 김대환>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 소위 말해서 노동 3현안 문제. 임금·근로시간, 정년 연장 관련 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또 역시 같은 방식으로.

    ◇ 정관용> 3자의 안을 또 내고.

    ◆ 김대환> 3자의 안을 또 내고. 그렇게 해서 이 의제들을 추려서 이거 차이점 같은 것이 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대환> 그래서 그걸 놓고 결국은 이 3개의 큰 의제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물론이죠.

    ◆ 김대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놓고 제가 늘 지금까지 얘기해 온 이 팩키지딜 방식의 협상 국면을 내걸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안에 비정규직이 들어 있고, 동시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표현이 노동이동성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이게 노동유연성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다가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노동이동성으로 고친 것 아닙니까?

    ◆ 김대환>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은 아니고 노동계가 노동유연화, 유연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동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노동유연성하면 해고를 쉽게 한다든지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 구조가 변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직종들이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고.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대환> 그랬을 때는 기존에 직종에 있던 사람이나 혹은 다른 쪽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직종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 정관용> 네.

    ◆ 김대환> 즉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한다거나 시장의 정보를 원활하게 한다거나 이랬으니까 좀 더 우리가 한 사업장 내에서, 내지는 한 산업 내에서 그 유연성보다는 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 정관용> 국가경제 전체에서?

    ◆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비정규직 대책을 더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노동유연화가 더 강화돼야 한다, 정규직에 있어서’ 이런 언급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대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전체 노동시장 구성을 보면 방금 얘기한 그런 경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그다음에 정규직 그리고 또 노조가 있는 부분, 이게 전체 근로자 한 7.4% 정도 되는데요.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유연화하면 자꾸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를 자꾸 먼저 연상을 하는데. 이건 유연화 방안 가운데에서 극히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가 흔히 학문적으로는 수량적 유연화라고 하는 건데. 이 외에도 그런데 이 수량적 유연화, 고용유연화는 사실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해고 되느냐는 상당히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럼요, 그럼요.

    ◆ 김대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연화를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죠. 생 아니면 사니까. 거기에 비해서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장에서의 전환배치라든지. 그다음에 기술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축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 정관용> 넓죠. 선택지가 많죠, 그렇게 보면.

    ◆ 김대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유연화를 하고 해고라는 것은 아직까지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당사자에게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니까 이 부분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마지막 중의 마지막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지난번 발표한 그 경제대책을 보면 임금 근로시간 유연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 정관용> 처음에는 해고요건 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었죠.

    ◆ 김대환> 그 해고요건 완화 얘기가 그렇게 표현이 돼서 그런데.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논의가 돼야겠지만. 우리가 실제 그 사업장에서의 소위 말하는 성과가 부진한 근로자들. 이 분들에 대한 해고의 조건이 아주 지금 현재 취업규칙이나 등등에는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분쟁이 되고 하는데. 그 요건을 명확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제 생각은 뭐, 성과부진이 있다면 그건 그 자리에서 바로 아웃시키기보다는 우리가 뭐, 직업능력 개발 쪽으로 정부가 도와서 좀더 기술 향상을 한다든지 숙련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해고라는 것은 마지막 중의 마지막 수단으로 유연화를 해야 된다. 다른 유연화할 수 있는 여러 폭넓은 우리가 임금이라든지...

    ◇ 정관용> 근로시간, 정년 등등 이런 거 다.

    ◆ 김대환> 직업훈련 등등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출발을 하자.

    ◇ 정관용> 네. 그리고 또 최경환 부총리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그래서. 당장 무슨 정규직 과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 김대환>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입법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 이건 입법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법적 사항이 아니군요, 그건?

    ◆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정리해고의 요건 같은 것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김대환> 네. 지금 현재 법조항에 들어있죠.

    ◇ 정관용>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법조항에 또 새롭게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대환> 아니죠. 이 저성과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에서 판단할 문제고. 기업에서의 인사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법으로 이 저성과자라고 법조항에 넣는다면 저성과자를 법으로 어떻게 규정하겠어요?

    ◇ 정관용> 아. 그게 애매하군요.

    ◆ 김대환>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예컨대 정리해고 같으면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등등은 금방 법적으로 규정해도 현실과 맞는데 저성과자라는 것을 현실로 바로바로 하기가 어렵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 김대환> 사업장 내에서의 취업규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자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뭘까요?

    ◆ 김대환>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전체 노동시장을 봤을 적에 노동계에서 상당히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유연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공부문 이런 쪽은 사실은 보면 거의 사업장 내에서의 우리가 대기업 보면 전환배치도 어려운 그런 게 꽤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 경우도 있죠.

    ◆ 김대환> 풀어야죠. 이렇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한다면 한편으로 그런 경직적인 부분은 좀 유연화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죠.

    ◇ 정관용> 방향에 있어서는 그렇다?

    ◆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대환> 법이요? 법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협의 플러스 대통령 자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합의가 되면 입법을 안 해도 다 그냥 통과된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 김대환> 그건 아니죠.

    ◇ 정관용> 만약에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 김대환> 입법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노사정 사이에 합의가 되면 이건 국회로 가야 되겠죠. 역시 그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으니까.

    ◇ 정관용> 결국은 거기를 또 다시 거쳐야 되는.

    ◆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의 그런 지역규칙이나 그런 등등이 있을 적에 여기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업장에서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네.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진지 그래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 김대환> 16년, 2014년이니까 16년째네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IMF 직후에 만들어져서 이른바 정리해고 요건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어떤 합의를 한번 해 내지 않았습니까?

    ◆ 김대환> 네, 그렇죠.

    ◇ 정관용> 그 후로 이런 굵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끌어낸...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 김대환> 우리가 어떤 다짐 수준의 논의는 몇 번 있었죠. 예컨대 2009년에 일자리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2013년 5월에서 5.30 일자리협약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서로 좀 주고받고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 타협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 그때 IMF 당시에 그때 우리가 노사정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거기로부터 16년 됐으니까 한 16년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고요. 지난 12월 23일 합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원칙과 그 방향을 정하고.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대타협을 이루어나가는 데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는 그런 사례를 좀 찾아볼 수 있죠?

    ◆ 김대환> 네, 그러하죠. 우리가 특히 서유럽 쪽에 흔히 얘기하는 뭐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같은 것이 상당히 대표적인 것이고.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북부 쪽에 늘상 대체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 왔죠.

    ◇ 정관용> 우리도 좀 그런 모범적인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정말 대타협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저도 간절한 소망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노동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혼자 만든다더라, 이런 식. 아니면 부총리나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정규직이 양보해야만 된다,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러면 또 이번에 민주노총 첫 직선으로 위원장 뽑았습니다마는, 쌍용차 전 지부장. 강경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총파업하겠다, 현실은 대타협적 분위기라기보다는 서로 강수와 강수를 두는 이런 식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노사정위원회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대환>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대다수는 어쨌든 이번에 대타협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될까 하는 이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여건을 보면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이번에 만약에 그러한 대타협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단계적인 이익다툼으로 상당히 갈등과 부딪침이 고조됐을 적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까요. 이 모두에게 공멸의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은 이 타협을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뭐, 이런 저런 언급하신 그런 이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아닌 타협의 길로 들어서지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앞으로도 더욱더 굳어질 것 같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야말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 좀 이렇게 양해하고 화해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물론 저희 위원회도 심혈을 기울여야겠죠.

    ◇ 정관용> 네. 위원장께서 조금 아까 한 방향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또 노동조합이 있는 곳, 또 거기에다가 공공부문 이쪽은 꼭 해고가 아니라 노동유연화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 대신에 비정규직 이런 쪽은 보호를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재교육의 기회 같은 걸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임금, 근로시간, 정년 이런 문제에 대한 방향은 어떻습니까?

    ◆ 김대환> 그 방향이요. 지금 사실은 토론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어떤 의견이나 방향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고 노사정이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결정이 이렇다라고 할 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을 보면 제가 이 방면의 연구가 내지는 이 전문가로서 보면 이게 뭐 완전히 서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쩌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가지면 의견이 좁혀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관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좁혀질 수 있는 대목의 방향이 뭐냐 이거죠.

    ◆ 김대환> (웃음) 이건 어디까지나...

    ◇ 정관용> 개인적인 거죠.

    ◆ 김대환> 아직까지 개인 사견임을 전제하고. 한번 보십시오. 근로시간 말이죠.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최장 근로를 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니까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대환> 그러면 이 근로시간을 줄여나갈 적에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이 즉시 52시간으로 줄이자, 또 다른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하자 했을 적에 우리의 여건을 생각한다면 점진적인 방안으로 가야겠죠. 다만. 그런 점진적인 방안으로 가는데 우리가 목표는 하여튼 52시간까지 줄여나간다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자는 데 끝까지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정년은 늘리는 쪽이고.

    ◆ 김대환> 정년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미 법제화가 됐습니다. 정년은 이제 늘렸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보완적인 조치로 일정년도 임금피크제라든지 또 임금을 다소 조정해서 지금 당장 그 기업이 모든 조건을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면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결합하자. 이 정도는 의견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 정관용> 그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내년 3월까지 일단 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과제들도 아마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조금씩 희망을 보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환>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하셨잖아요.

    ◆ 김대환>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로 이번에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능력과 열정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 정관용> 사퇴하시지 말고 꼭 타협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대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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