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현장.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가스누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감식단의 감식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가스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을 비롯해 신고리원전 4호기에 대해서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원전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까지 하도록 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27일 오후 2시부터 가스누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 울주경찰서가 참여한 합동감식이 있었다.
이들 기관은 사고가 난 신고리원전 3호기의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가스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왔는지 조사했다.
이미 사고 장소와 가스누출 지점이 파악됐고 질소가스 누출이라는 1차 사고 원인도 추정된 만큼, 이를 재확인하고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숨진 안전관리 직원들이 왜 보조건물 밸브룸에 갔는지, 사고 직전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1차 현장 조사를 했던 울산소방본부는 밸브룸 안에서 질소가스 밸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질소가스 누출로 추정했다.
울산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밸브룸에는 밸브를 작동 시켜주는 공기 라인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질소라인 등 두 개 라인 밖에 없다. 비눗방울 검사를 통해 질소가스 누출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3호기가 아직 가동할 수 없는 공사 중인 만큼, 사이버 테러나 방사능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5시 18분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의 보조건물인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현장의 산소농도는 14%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