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등을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 45분쯤 법원에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취재진들의 질문공세에 "성실히 심사에 응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에게 지시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 전 비서관은 공식적인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