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동부건설이 새해 하루를 앞두고 법정관리를 기습신청했다.
동부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1일 "동부건설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동부건설은 지속적인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동부그룹의 '사전적 구조조정계획'에 다라 자산매각을 추진했으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관급공사 위주인 토목공사 수주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왔다"며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기업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부건설은 이날 기업회생 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산업은행에 긴급운영자금 1천억원을 요청했지만 산은이 이를 거부했다.
그동안 산은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사재를 출연하는 등 성의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면서 자구계획을 90%이상 달성한 현대그룹과 금호그룹을 예로 들어왔다.
산업은행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니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사업장 완공을 위해 금융 당국 및 법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NEWS:right}
한편 금융당국은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금융상황을 긴급점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동부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가 1천713개사, 3천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동부건설 유동성 위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선반영된만큼 실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