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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장관 "구제역, 시스템 문제 노출"…지자체 역할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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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필 장관 "구제역, 시스템 문제 노출"…지자체 역할 부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황진환기자)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와 경북 등 전국 4개도 10개 시군, 32개 돼지농장으로 확산되면서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이틀동안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했지만, 또다시 경북 의성과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마다 백신 항체형성률이 다 다르다"며 "지자체는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다만, 구제역을 어느정도 통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해 7일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2차 일제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전국의 모든 축산차량은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또, 지금까지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가축 재입식 제한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패널티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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