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든 위조지폐를 사용하려 한 혐의로 정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10분쯤 사하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원권 위조지폐 14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인근 PC방에서 위조지폐 한 장으로 게임비를 계산한 뒤 거스름돈 8천600원을 받고, 다른 한 장을 잔돈으로 교환하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종업원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