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화점 주차장 안내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 논란 속에 이번에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 교환을 거부당한 여성 고객이 점원의 따귀를 때리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쯤 서구의 한 백화점 3층 의류매장에서 의류 교환을 거부당한 40대 여성이 3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직원의 뺨을 때렸다.
이 여성은 매장을 찾아 구매한 옷의 교환을 요구했지만, 점원들이 옷에 이물질이 묻어서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으로부터 이 여성을 처벌해 달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해당 여성 고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