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 (박종민 기자)
정윤회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과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담당 국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정씨가 승마협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실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체부 노모 국장과 진모 과장을 지난 9월에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에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사건이 터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몇달 전이다.
앞서 정씨는 자신이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하고 딸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시사저널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 국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의 압력이 없었다"며 인사 개입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혀 문체부 인사 개입설 수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 등으로 인사개입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검찰은 류진용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