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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택배 조롱, 일베 회원 항소심도 '집유'

대구

    5.18 희생자 택배 조롱, 일베 회원 항소심도 '집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조롱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1)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이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가 없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5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집단발포로 희생한 15살 된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고 설명을 달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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