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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재정 장부 공개하라" 판결

종교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 장부 공개하라" 판결

    [앵커]
    일단락될 것 같은 사랑의교회 문제가 좀처럼 매듭지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배임과 횡령, 사문서 변조 등 11가지 혐의로 고발당한 오정현 목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 전행드렸는데요.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달리 법원은 최근 사랑의교회에 대해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계장부가 공개될 경우, 파장이 커질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2013년 11월 교회를 상대로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해 3월 교인들이 재정 장부를 볼 권리는 있지만 갱신위가 요청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 예배당 건축 도급 계약서와 대출계약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24일 갱신위 교인 28명이 제기한 항고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사랑의교회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회 재정 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랑의교회 예배 모습. (송은석 기자)

     

    재판부가 부정적 의혹이 있다며 재정 관련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항목은 모두 7가지.

    특별새벽부흥회 관련 CD 앨범 판매대금과 서점 판매대금은 당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 비서실에서 사용해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담임목사 자녀교육비와 사례비, 휴가비, 3억 6천만원에 달하는 리조트 회원권 구입 또한 당회 승인 절차 없이 지출해 부정한 의혹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다 6억 4천여만원이 투여된 교회 회계 시스템 비용 또한 당회 승인 없이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소속 교인들이 회계장부를 열람해 교회 재정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교회 사무처와 재정부, 비서실, 세계선교부 등에서 사용한 현금출납장 등 재정 관련 자료들을 판결이 난 후 50일 동안 공개해야 합니다.

    항소인들이 위임한 집행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정 관련 자료들을 사진촬영하거나 파일 복사 같은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랑의교회의 핵심적인 재정 사용 내역이 교인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여 재용 유용 의혹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편집 :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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