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CCTV 캡처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K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 관련,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K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동영상은 최근 24일치 분량이 확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일부 분석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K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RELNEWS:right}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B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