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지난 11월 26일 지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울산계모' 박모(41) 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의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
부산고법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아동학대 범죄에 최초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 그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드디어 올해 9월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 2014. 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01년부터 2013년 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119명에 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에 따른 아동학대 건수도 매년 6000건을 상회하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올해 9월 29일부터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강화하였고, 친권자 및 후견인의 권한을 정지(기존에는 제한만 가능했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역할을 강화했고,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학대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 아동학대범죄 발생 후의 사건 처리 절차새로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먼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들은 범죄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취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데, 검사는 범죄가 중대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보호 위탁, 친권행사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아동의 상태와 보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된 사례그렇다면 지난 9. 29.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후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
아동학대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강원도 내 모 중학교 교사 등 3명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부산에서는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를 경찰이 체포하고 특례법을 적용해 아버지를 아이로부터 100m이내에 접근 금지시켜 격리하는 사례가 있었다.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경찰이 먼저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5일 춘천에서는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때려 중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가 이 법의 적용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 피해아동 변호사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피해아동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피해아동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절차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소송서류나 증거물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