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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동학대 사건… 살인죄 판결의 교훈

울산 아동학대 사건… 살인죄 판결의 교훈

  • 2014-11-26 09:00

[화제의 공익법 판결]

(이미지비트 제공)

 

2014년 10월 16일 부산고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했고 이 사건 1심에서도 상해치사죄로만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관련 시민단체들은 맨손과 맨발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살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판결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사건에서도 학대 장소가 ‘피해아동 가정’이었다. 통계적으로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3.4%) 순이다. 이 말은 가해자가 제3자가 아니라 ‘부모’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울산 계모'사건이나 '칠곡 계모' 사건 등으로 약칭보도해서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은밀히 함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41.1)%- 친모(35.1%)-계모(2.1%)- 계부(1.6%)순이다. 즉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시작은 단순한 체벌로 시작하다가 가해자의 폭행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잔인해진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이 만 5세일 때는 주먹과 발, 회초리 등으로 폭행하다가 만6세 때는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고 급기야 만 7세일 때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즉 아동학대는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아이의 피해가 더 커진다.

셋째, 가해자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 모는 만 41세의 여성으로 사기죄로 기소된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즉 평범한 사람도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

넷째, 학대의 동기가 대부분 가해자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 모는 전 남편과의 이혼 후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과 떨어지고 피해아동의 친부와의 관계도 멀어지자 자신의 처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울분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방편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아동학대 사건은 어른의 억눌린 스트레스를 가장 자기 방어력이 낮은 아이들에게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결책 또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가해 어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나이어린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나 일관성에서 의심받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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