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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내의, 입는다고 무조건 열나는 것 아냐"

생활경제

    "발열내의, 입는다고 무조건 열나는 것 아냐"

    발열 조건 충족돼야 효과…발열기능 관련 기준 시급

    (자료사진)

     

    기능성 발열 내의가 무조건 열을 발산해 체감온도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 온도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발열기능과 관련한 이름을 단 제품들이 많지만 이를 측정할 표준화된 평가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중에 판매 중인 기능성 속옷 10개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능성 발열 속옷 제품들이 일반 속옷과 비교해 절대 발열 온도가 평균 1.8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능성 발열섬유는 땀이나 주변 수분을 흡수해 열을 발산하거나(흡습발열), 빛을 흡수해 자가 발열하는(광발열) 두가지 종류로 나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발열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YWCA는 "발열내의라 할지라도 입기만 하면 무조건 발열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10개 발열 속옷 중에서는 유니클로 'EXTRA WARM 크루넥T(BS0017CP-KR)', 좋은사람들 '와우웜(WOWWOM) 제임스딘-메가히트(JPWIQ8T1, JPWIQ8B1)' 제품이 상대적으로 보온성이 우수했다.

    반면, 신영와코루 '비너스 V-sports(VLG2556S)'와 '비너스 플라이히트(VLG1652C, VLG1652L)', 남영비비안 '마이크로 모달 상의(LG7906)', 쌍방울 '르네즈 TRY 발열내의 남내복 3호(TNMLSF8)' 등 두께가 얇은 제품들은 보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제품들은 흡한속건, 항균, 소취 등을 주요기능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해당 기능이 저조하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히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여러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발열기능이 없는데도 '00히트'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 관계자는 "발열 내의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믿을만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험과 표시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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