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박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15일 '입법로비' 혐의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 자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며 "저에게 금품을 제공할 동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NEWS:right}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