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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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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화재]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입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의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 윤창원기자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실화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쯤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발화는 A 씨가 주차한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던 것"이라며 "두 달 전부터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탔지만,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토바이와 주변 잔해물을 수거해 결함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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